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부모님 등 친권자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적이므로 부모님 허락 없이 정상적인 알바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기간에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는 SNS나 인터넷 광고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명의 대여 등 심각한 범죄와 연루된 불법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나쁜사람들은 젊고 어린 10-20대나 노인층을 겨냥하여 사기를 칩니다 가장 당하기 쉬운나이대죠
대한민국에서는 만 15세 이상 청소년이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부모님 또는 친권자, 후견인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소년이 부모님 몰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으며, 인터넷상의 '빠른 고수익 보장' 광고는 대포통장이나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커서 절대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생신에 무리한 선물보다는 손편지와 집안일 도움, 진심 어린 행동이 더 큰 효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