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으로 살다가 돌아가시분이 집이나

갈수록 미혼으로 살다가 독신으로 돌아가시분들이 잇는데 보통 그런분들이 땅이나 집 보유 하고 잇다가 돌아가시면 재산은 어떤게 되는가오 주변에 친척이 없으면 말이죠 국가에 환수 하나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제, 자매 등 주변에 친척이 없는 경우, 남겨진 재산은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국가에 귀속 됩니다

    일단 그 재산을 관리 할 관리인을 찾고나서, 관리인이

    상속인을 찾는 다는 공고를 내고, 사망자의 재산 목록을 작성합니다

    사망자와 아무런 인척은 아니지만, 같이 살았거나, 간호햇던 사람은

    고인의 사망 후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특별연고자 재산분여를 신청 합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그 재산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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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독신으로 살다가 돌아 가시면 그 분이 이미 상속인을 지정 해 두었다면 그 상속인으로 재산이 귀속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자동으로 국고로 귀속 된다고 합니다. 1인 가구의 사후 재산을 두고 양육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던 친부모에게도 상속권은 돌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른바 구하라 법입니다.

  •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게되면 그 재산들은 결국 국가로 귀속되는게 맞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는게 확실해지면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이 남은 빚이나 정리할것들 다 처리하고나서 최종적으로 남은 돈이나 집같은것들을 국고로 환수하게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가족이나 친척 없이 홀로 생활하시다 돌아가시는 경우, 남겨진 재산(땅, 집 등)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환수)됩니다.

    ​하지만 바로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며, 그 전에 복잡한 확인과 청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주요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치 않을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 관리인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상속인을 찾는 공고

    ​재산관리인은 "이분의 상속인이 있다면 나타나 달라"는 공고를 냅니다. 이 기간은 보통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혹시라도 모를 친척이나 후순위 상속인을 찾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3.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중요!)

    ​상속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더라도, 국가에 넘어가기 전 '특별연고자'가 재산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 대상: 생계를 같이 했던 사실혼 배우자, 간병을 도맡았던 지인이나 이웃, 혹은 그에 준하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사람.

    • 방법: 상속인 수색 기간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법원에 재산 분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관계의 깊이를 판단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 수 있습니다.

    ​4. 최종 단계: 국가 귀속

    ​상속인도 없고, 특별연고자의 신청도 없거나 기각된 경우에 비로소 남은 재산은 대한민국 국가(국고)로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