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강제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선택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명백한 약탈, 강제 반출된 유물은 돌려줄 의무는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됩니다. ICOM(국제박물관협의회) 윤리강령 6.2조는 박물관이 원소유국·원공동체와 반환을 위한 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베냉 청동 119점, 무조건 반환), 케임브리지대(2026년 116점), 스위스 박물관(2026년 28점) 등이 반환을 진행했습니다.
명백한 약탈품에 대한 반환은 오늘날 강한 윤리적 의무로 자리 잡았고 국제 규범·실제 사례로 뒷받침됩니다. 하지만 그 의무는 법적 강제가 아니라 대개 자발적 이행이며, "모든 유물의 조건 없는 전면 반환"보다는 출처 조사와 개별 사안별 협상·공동보존·장기대여 같은 현실적 해법과 결합되는 것이 국제적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