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처형(부인의 언니)에게 1천9백만원을 이체해주었습니다. 증여세로 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빌려준돈 상환으로 해야 할까요?
어머님이 2년 전에 처형에게 계좌이체를 9백, 1천만원 2회에 걸쳐 이체를 해주셨습니다.
빌려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머님 상속세를 대비하려고 그동안의 은행거래를 검토하다 알게되었습니다.
질문1) 그냥 모른척 넘어간다면 나중에 상속세 세무조사때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지연이자등이 발생할까요? 발생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질문2) 질문1에 문제가 된다면 현 시점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빌려준돈 상환으로 계좌이체를 어머님 통장에 넣어놓아야 할까요?
최대한 전문용어를 풀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 사실이 없다면 1,900만원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의 증여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는 가산됩니다.
이미 상속이 일어난 후(어머님 사망)라면 차용으로 주장하기 위해 어머님 통장에 넣어놓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채무로 주장하기에는 차용증 등의 증빙이 없으므로 소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원금상환, 이자지급 등이 없다면 해당건은 추후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로 본다고 해도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공제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산세도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세율과 상속공제 등에 영향을 줍니다.
2. 증여세 과세이슈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시 해당금액을 상환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