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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희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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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장모님 아님)이 처형(부인의 언니)에게 1천9백만원을 이체해주었습니다. 증여세로 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빌려준돈 상환으로 해야 할까요?

재질문합니다.

어머님(장모님 아님)이 2년 전에 처형에게 계좌이체를 9백, 1천만원 2회에 걸쳐 이체를 해주셨습니다.

빌려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머님(장모님 아님) 향후(10년이내) 상속세를 대비하려고 그동안의 은행거래를 검토하다 알게되었습니다.

질문1) 그냥 모른척 넘어간다면 나중에 상속세 세무조사때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가산세나 지연이자등이 발생할까요? 발생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질문2) 질문1에 문제가 된다면 현 시점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빌려준돈 상환으로 계좌이체를 어머님 통장에 넣어놓아야 할까요?

최대한 전문용어를 풀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 답변에 장모와 처형의 직계존속으로 증여세 5천만원 기본공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장모님이 아닌 남편의 어머님과 사돈관계의 처형입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친엄마와 처형(부인의 언니)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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