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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다람쥐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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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들어가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지인이 사정이 있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조건이 있다고 하던데 제가 잘몰라서 도움을 못줬네요 아시는분 도움 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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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1호).

      철거민에 대한 우선공급,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우선공급,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 등이 있습니다.

      일반 공급에 있어서는 국민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소득 이하인 자, 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70% 이하인 사람이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