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당에서 지명한 후보자를 바꾸라고 지시하는 것은 당무 개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법 제30조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 및 간부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당무에 관한 의사결정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