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급 오피스텔 분양의 경우 청약통장이 있어야하는 경우도있나요?
서초나 강남같은곳에서 고급오피스텔 분양의 경우
청약통장 ?조건같은게 있던거같은데
오피스텔 분양의 경우 청약조건같은 조건이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건축법상 상업용 업무시설입니다.
그후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청약통장 없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100% 추첨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되지만, 100실 미만 오피스텔일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고, 당첨후 계약금만 납입하면 즉시 전매가 가능합니다.
최초 청약 시에 주택 소유 여부도 따지지 아니하며, 분양권 상태에서는 업무용시설로 보아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취득세 중과 대상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법 아닌 건축법 적용되는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없습니다.
고급 오피스텔도 결국은 건축법 적용일텐데 불필요해 보입니다.
이름만 오피스텔이고 실제로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