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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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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형벌도구인 곤장은 규격이 어떻게 됐나요?

조선시대 형벌도구로 지금도 각종 체험행사에 등장하는 곤장은 실제로 어떤 재료로(나무) 만들고 어느정도의 무게와 길이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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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현종 때 곤장의 재질을 버드나무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곤장의 크기에 따라서 다섯 종류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작은 것을 소곤이라고 하며 그 다음 중(中)곤, 대곤, 중(重)곤, 가장 큰 것을 치도곤이라고 하며

      치도곤의 경우 길이 5자 7치(173cm), 너비 5치 3푼(16cm), 두께 4푼(3cm)으로 웬만한 성인 남성만한 큰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 형구로 죄인을 처벌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처벌 기구로서뿐만 아니라 형벌로서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형구로서의 곤장은 곤(棍)과 장(杖)으로 나누어집니다. 곤에는 일반곤과 특별곤이 있다. 일반곤은 중곤(重棍)·대곤(大棍)·중곤(中棍)·소곤(小棍)의 네 가지가 있고, 특별곤으로 치도곤(治盜棍)이 있습니다.


      각종 곤에는 곤명·길이·너비·두께의 치수를 새겼으며, 또한 모든 곤은 버드나무로 제조되고, 곤형구의 자는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곤으로 형을 가하는 곤형은 중국에서는 없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영조 때 제정된『속대전』에서나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고유의 형벌로 곤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장은 오형(五刑) 중의 하나인 장형의 형구로서 가시나무 가지로 만드는데, 옹이나 눈은 반드시 깎아버려야 합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장의 대두경(大頭徑)은 3푼5리(三分五厘), 소두경은 2푼2리, 길이는 3척5치로 하여 소두쪽으로 볼기를 쳤습니다.


      이 장은 그 형상과 사용방법이 정하여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족장(足杖)·원장(圓杖) 등 규정 외의 형벌까지 가하게 되었습니다. 장형이 처음 실시된 시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이미 적용되었습니다.


      그 뒤 고려·조선 시대에도 법제화된 형벌로 시행되다가 1896년에 제정된 ‘형률명례(刑律名例)’와 1905년에 제정된『형법대전(刑法大全)』에서는 장형을 폐지, 그 뒤 차차 없어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