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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SIS
GENESIS20.02.27
물건을 판매후 고객이 인수를 안하고 있는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 회사 담당자가 2019년 11월에 물건을 발주하고 2019년 12월 상품을 인수할테니 준비를 해달라고 해서 준비를 하였고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해서 49만원 계산서를 발행했고 입금이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입금이 들어왔지만 담당자한테 인수를 요청했으나 다른 상품과 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인수를 할수 없고 다른 상품이 들어왔을때 그때 인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현재 2020년 2월 27일이 되었는데 담당자한테는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2019년 12월에 49만원 이었던상품이 현재 40만원 정도로 가격이 내린 상태입니다. 나중에라도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상품을 인수하겠다면 그때 해주면 되겠지만 혹시나 환불을 요청하거나 계속 소식이 없는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첫번째 경우 해당 회사에서 환불을 요청을 하는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첫주문을 했을때와 지금의 시세가 다르고 제가 재고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번째 담당자가 계속 연락이 없거나 혹시 담당자가 퇴사를 하는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세번째 혹시 상품 계산을 하고 인수를 안했을때 환불은 몇개월이내에 가능한건가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무자로서 인수를 해야 할 의무 즉 계약상 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이행을 위해 준비를 다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추후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추후 방지하기 위해 내용 증명 우편 등으로 "인도를 위한 준비를 다 마쳤으니 언제까지 인수를 하라"라는 내용의 통지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을 보입니다.

    2. 회사의 담당자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므로 그 회사나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에게 위의 통지 또는 인수를 할 것을 통지하기 바랍니다.

    3. 위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사안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