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달청 입찰대행시 세금 궁금합니다
조달청 입찰대행 업무시 낙찰 받게되면 입찰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납품까지 전부 책임지며 계약서에 정해진 수수료만 받기로 했을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매입계산서를 발행해주니 수수료에 대해서만 추후 종소세 신고하면 된다고하는데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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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대행 업무시 낙찰 받게되면 입찰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납품까지 전부 책임지며 계약서에 정해진 수수료만 받기로 했을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매입계산서를 발행해주니 수수료에 대해서만 추후 종소세 신고하면 된다고하는데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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