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대행시 세금 궁금합니다

2020. 06. 10. 01:14

조달청 입찰대행 업무시 낙찰 받게되면 입찰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납품까지 전부 책임지며 계약서에 정해진 수수료만 받기로 했을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매입계산서를 발행해주니 수수료에 대해서만 추후 종소세 신고하면 된다고하는데 맞는건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한 입찰대행의 용역계약만 하고 용역대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다면, 물품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받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물품에 대한 매입과 재고평가 및 감모손실까지 책임진다면, 단순한 용역대행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때는 물품관련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후 매출세금계산서는 물품원가와 마진을 합한 금액으로 발행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정확한 형태 파악을 해보셔

  야 합니다.

2020. 06. 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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