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요양등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치매라고 인증할수있는 병원의 진단서와 뇌촬영 영상이 있어야 하며 병원진단서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됨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는병원의 진단서밎뇌촬영사진을보고 실사를 나옵니다.기초적인 실사는 12가지 즉 일상생활에 관 한것을 실사합니다.혼자서 식사하기. 밥짓기. 세수하기. 장보기 .화장실가기.등을 실사합니다 등급판정은 실사후 5등급 ~4등급 ~~1등급 있습니다 치매초기단계에서 중증단계까지가는대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치매도 초기치료가 중요합니다.치매는 완치가 되는것아니고 중증으로 가는것을 늦출수는 있다고 합니다.치매 등급에 따라 차등지원됨니다. 빠른시일내에 건강공단에접수하고 등급판정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