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의 요양등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잘 몰라서 막막합니다.

집안에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어서 진단 받고 나서

요양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지인들이 그러는

혹시 등급은 어떻게 받는지 절차를 알 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치매환자 요양등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치매라고 인증할수있는 병원의 진단서와 뇌촬영 영상이 있어야 하며 병원진단서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됨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는병원의 진단서밎뇌촬영사진을보고 실사를 나옵니다.기초적인 실사는 12가지 즉 일상생활에 관 한것을 실사합니다.혼자서 식사하기. 밥짓기. 세수하기. 장보기 .화장실가기.등을 실사합니다 등급판정은 실사후 5등급 ~4등급 ~~1등급 있습니다 치매초기단계에서 중증단계까지가는대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치매도 초기치료가 중요합니다.치매는 완치가 되는것아니고 중증으로 가는것을 늦출수는 있다고 합니다.치매 등급에 따라 차등지원됨니다. 빠른시일내에 건강공단에접수하고 등급판정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미 건강 보험 공단의 담당자가 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판정 결과를 알려 주고 판정 후, 인정서를 받게 됩니다. 해당 인정서를 바탕으로 요양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하며 되는데 등급 판정 기준은 약 52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요양 인정 점수를 판정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여

    등급심사 신청을 하시면 심사관들이 나와서 조사하고 난 다음 판정을 내립니다

    보통 치매등급은 4등급인데 어르신 유치원외에 혜택을 볼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