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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금이 연체되어 차를 캐피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납하게게되면 자동차보험과 자동차 소유권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가져가면 바로소유권이 이전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별도로 해야하는 일이있느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청순한아귀
차를 가져가면 공매를 하게되고요.
그 모자란건 다시 청구합니다.
그때 매도된 증서를 받으면 보험해지하시면되고요.
즉, 차담보로 3000빌렸는데
공매해서 2000에 팔리면
1000은 갚아야합니다.
할건 보험해지와 돈갚는거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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