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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할부금이 연체되어 차를 반납하

캐피탈할부금이 연체되어 차를 반납하였는데 캐피탈에서 차를가져갔서는 이전을 하지않고 10일채 연락이없습니다 다른차를 구입하여 책임보험가입하고 일반보험을 옴겨아하는데 이를경우 차량말소나 운행정지명령등 어떤조치를 해야하나요 저도 곧파산신청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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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할부금이 연체되어 차를 반납하였으나,

    캐피탈에서 이전을 하지 않고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차량 말소 신청: 차량등록을 신청하여 차량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2. 운행정지 명령 신청: 차량의 운행을 정지시키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예정이라면, 차량을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피탈에 연락하여 차량 반납 사실을 알리고, 이전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캐피탈에서 계속해서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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