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이 연체되어 차를 반납하였으나,
캐피탈에서 이전을 하지 않고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차량 말소 신청: 차량등록을 신청하여 차량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2. 운행정지 명령 신청: 차량의 운행을 정지시키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예정이라면, 차량을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피탈에 연락하여 차량 반납 사실을 알리고, 이전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캐피탈에서 계속해서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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