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의 씨씨티비 모니터링이 정말 합법인가요? 합법적인 매뉴얼인거죠?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p45,한국보육진흥원)에 따르면
‘원장은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점검해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 저장일수, 영상장치 성능 등 기계적인 이상과 더불어 부주의한 지도 및 아동학대(의심) 행동에 대해서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매주 1회에서 2회
교사에게 동의나 사전 고지 없이 씨씨티비로 실시간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취업시 씨씨티비 촬영 및 열람 관련 동의서 작성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씨씨티비 촬영 장소라고 고지 되어있습니다.
아동 학대 건이 없어도 교사가 낮잠 시간에 낮잠 자지 않는 아이와 놀아주지 않고 사무 업무를 하고 있거나 등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 여러가지 지적사항들이 연락 옵니다.
영유아 등원 인원이 적어 법정 비율에 적어 교사가 교사실에서 사무 업무를 하는 것도 안된다고 하십니다.
사유는 교사가 줄어들어 아동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세 영아 1대5 비율에서 교사가 3명인데 아이들이 6명 밖에 안왔을 경우 한명의 교사가 나가서 보육하는 것)
모두 씨씨비티를 실시간 열람하고, 자유롭게 돌려본 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취업 동의서에 씨씨티비 열람과 촬영을 동의하지 않으면 취업이 되지 않기때문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고, 취업 당시에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부모 컴플레인, 안전 사고로 인해 돌려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어도 매뉴얼에 있기 때문이라는 명목하에 매주 1~2회 씨씨비티를 열람하십니다.
제가 잘못하는 것이 없어도, 지적 받은 사항이 없어도 마음대로 씨씨티비를 열람 하는것이 무척 불편하고 제발 멈춰주었으면 합니다.
원장님이 마음대로 씨씨티비를 보았을 때 제가 당시 머리를 긁고 있는지 막말로 코를 파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동학대 보호라는 명목으로 씨씨티비로 촬영된 영상을 마음대로 열람 재생 반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거죠?
교사들이 촬영된 영상에 아동 학대가 있을 수도 있으니 원장이 아무때나 마음대로 돌려보는 것에 정말 개인정보보호법, 직장내괴롭힘 방지법 등에 아무런 위법이 안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등 정황 확인을 위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근로계약 당시 동의된 부분이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열람을 토대로 본인에게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면 현재 단계에서 그 중단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