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본래 성리학적 통치 이념에 따라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였습니다. 법제적으로 양인과 천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양반, 중인, 상민과 천민으로 구분되었습니다. 특히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로 조선 경제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 양반 중심의 신분질서가 흔들리고, 하층민이 양반으로 신분 상승 비중이 컸습니다.
상민의 세금의 대분을 부담했으나 상민층이 축소되면서 정부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따라서 노비들을 상민화하여 세금을 부담하게 한 것입니다. 영조때 노비조모법을 시행하여 노비의 자식도 어머니가 양인이면 양인화하여 조세를 부담하게 한 것이며, 1801년 순조 대 공노비 해방도 같은 의도에서 시행된 것입니다.
즉, 공노비 해방은 정부의 재정 확충을 위해 노비를 상민화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