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거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2년 미만의 기간(1년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은 이를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없습니다.
따라서 원론적으로는 법 해석상 1년으로 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다시 1년을 더 살 수 있다고 간주되므로, 여전히 동일한 임대차 조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논란과 분쟁이 많은게 임대차 3법의 현실인것 같습니다.
법의 해석을 임대인에게 설명하시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어쨌든 원만하게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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