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연장시 월세두 올라가나요?
투룸을 1년계약을 했어요
1년 지나면 더 살아도 된다고 했는데
1년 더 연장을 하려구 하니까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거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2년 미만의 기간(1년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은 이를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없습니다.
따라서 원론적으로는 법 해석상 1년으로 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다시 1년을 더 살 수 있다고 간주되므로, 여전히 동일한 임대차 조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논란과 분쟁이 많은게 임대차 3법의 현실인것 같습니다.
법의 해석을 임대인에게 설명하시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어쨌든 원만하게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은 임대차보호법으로 1년계약을 했어도 2년 거주 보장이 됩니다.
임차인이 요청하면 기존 조건으로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동일조건 유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2년 후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더 거주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