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강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보험처리(대물)
강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상대방 전방주시(상대방과실100)로
강아지가 교통사고를당해
다발성골절을 주소로 사고후 1주일동안 1차,2차수술
을 연달아 받았습니다. 동물병원은선수납이 원칙?이라
현재까지 자비로 800만원 결제하였구요.
상대방 교통사고 접수번호도나왔고
보험회사담당자와 연락이닿았는데
강아지 분양비용(10년전 250만원주고 분양받았습니다.)
3배 로만 한도로 자기네들은 치료금액을 배상해준다고
합니다.
아직 치료기간도많이남았고 오늘2차수술을받았는데
750만원한도만배상해준다는게 이해가안되어
질문남깁니다.
우선내일 지금입원해있는 병원에향후추정치료비진단서를반급받을예정입니다.
분양가3배는 자기네들 내부기준아닌가요?
너무괘씸하네요 작은강아지는 지금 마취를 두번이나하고
큰수술을두번이나 받았는데
치료만계속받고 합의를아예안할수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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