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사직통보 후 사직서 제출 후 출근안하는데 손해배상 청구와 퇴사보류를 했어요
약 3개월 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퇴사와 번복하는 행위가 두번 정도 있었습니다
퇴사할려고 하면 손해배상 등 법적인 책임을 물겠다고 협박을 해서
억지로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측에서 퇴사할려는 이유가 남자친구가 사주했다고 하면서
헤어지지 않으면 일을 시키지만 법적인 책임도 물어야 겠다라면서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기만행위 및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고 퇴사할때는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할 때
퇴사한다, 앞으로 이일로 회사가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각서까지 쓰고 다시 재직중이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남자친구가 사과를 하고 와야한다면서 사과를 강요하고 안그러면
남자친구 회사에도 분란을 일으킬거라고 계속 뭐라고 하길래
각서로 기만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는 했지만 남자친구와의 일은 개인적인 일이고
회사와 관련없다는 생각이 들고 일을 할때는 개인적인 일 없이 업무에만 집중할려고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귀는 것을 거짓말로 기만행위를 했다면서 해고 처리하고 손해배상 처리할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해고라고 했다가 사직서 쓰라고 강요를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러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물을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게 싫으면 휴직계를 써라고 강요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된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귀가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내일 출근하던 말던 알아서 하고
손해배상 소송 걸것이니 알아서 하라는등의 문자를 남겨서 그날 이후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무단결근 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것이라는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또한 민법으로 한달동안 퇴사보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줍니다.
결론은 제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힌게 아니고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강요해서 출근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말을 바꿔서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면 무단결근으로 인정이 되나요?
(사직서 쓰라고 하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한달 동안 퇴사처리를 안해주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지 않아서 이직이 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이일로 생긴 일때문에 무단퇴사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지난 번에 퇴사요청 시 있었던 일들까지 들먹이면서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입증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용자의 요구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무단결근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사직의 강요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3.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장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적정 여부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