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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2.06.15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노무사님!!

제 엄마 이름으로 제가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건깅보험을 납부하고있습니다

곧 직장을 다니게되는데 4대보험 가입해야할때

건강보험은 가입 하고싶지않은데

건강보험 제외하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3개만 가입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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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그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각 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보험은 가입하면서 건강보험만 가입을 제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추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되면 가입해야 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 엄마 이름으로 제가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건깅보험을 납부하고있습니다

    곧 직장을 다니게되는데 4대보험 가입해야할때

    건강보험은 가입 하고싶지않은데

    건강보험 제외하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3개만 가입할수있나요?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건강보험만 제외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가입을 해야 합니다.

    • 미가입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엄마 이름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세한 처리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곧 직장을 다니게되는데 4대보험 가입해야할때

    건강보험은 가입 하고싶지않은데

    건강보험 제외하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3개만 가입할수있나요?

    ->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4개 다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제 엄마 이름으로 제가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건깅보험을 납부하고있습니다

    곧 직장을 다니게되는데 4대보험 가입해야할때

    건강보험은 가입 하고싶지않은데

    건강보험 제외하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3개만 가입할수있나요?

    ->

    1. 불가능합니다.

    2. 4대보험 가입대상인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법령위반으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있다면 건강보험만을 미가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곧 직장을 다니게되는데 4대보험 가입해야할때

    건강보험은 가입 하고싶지않은데

    건강보험 제외하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3개만 가입할수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근무하는 자라면 의무가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