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범위가 모든 사진인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식재산권의 범위가 모든 사진인가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은 아무것도 사용하면 안되나요? 궁금합니다. 티비사진 찍어서 sns에 올려도 안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대법원은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구도의 설정,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카메라 각도의 설정,셔터의 속도,셔터찬스의 포착,기타 촬영방법,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물이라고 함은 사람의 창작물로써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저작물로 인정되고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단순히 사물을 촬영한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작성을 가진 사진 등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창작성이 인정되는" 사진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