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범위가 모든 사진인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식재산권의 범위가 모든 사진인가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은 아무것도 사용하면 안되나요? 궁금합니다. 티비사진 찍어서 sns에 올려도 안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식재산권의 범위가 모든 사진인가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은 아무것도 사용하면 안되나요? 궁금합니다. 티비사진 찍어서 sns에 올려도 안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대법원은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구도의 설정,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카메라 각도의 설정,셔터의 속도,셔터찬스의 포착,기타 촬영방법,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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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물이라고 함은 사람의 창작물로써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저작물로 인정되고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단순히 사물을 촬영한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작성을 가진 사진 등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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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창작성이 인정되는" 사진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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