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이 대학 합격(입학) 후 바로 자퇴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공무원으로 직장 생활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수능에 미련이 있어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채
수능을 응시하고 -> 원하는 대학에 입학 후 바로 자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xx대학에 입학할 정도로
수능을 잘 봤다는 증명?만을 얻을 목적으로요...
이렇게 했을 시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대학에서 소송을 건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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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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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 정도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유는 예상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수능점수로 대학에 합격하였다가 자퇴를 한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들어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