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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희망적인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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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모님 자금지원 관련 소급 차용증 작성

20살에 전세비용으로 3,000만원, 25살경 추가로 6,600만원원 총 9,600만 원을 부모님에게 지원받았지만, 차용증 없이 받았고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았고, 현재도 그 전세 자금으로 거주 중입니다.

1.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9,600만 원에 대해 지금이라도 소급 차용증을 작성해서 차용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2. 정기적 이자 납부나 원금 상환을 지금부터라도 실행하면 세무상 실효성이 인정되는지요? 3.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부모님은 이 돈을 결혼지원금으로 주고 싶어하십니다. 이 9,600만원을 상환하고, 다시 빌리는 것으로 하여 혼인증여 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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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큰 고민없이 보증금을 상환하시고 새롭게 이체를 받아 혼인공제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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