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소유자입니다재산세 문의 드립니다
금번 7월달에 집사람 앞으로 이번 아파트를 분양받아 1가구 2주택자(집사람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시가걱이 46.000.000안원 토지 에 대한(본인소유) 재산세가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땅은 원래 오래된 단독 주택이었으나 9개월전에 건물을 헐어버리고 나대지로(신고 및 변경 완료)가지고 있는데 (단독주택으로는 6년 보유)그렇게 되면 재산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및 종부세 계산은 아래 계산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