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만약 그냥 두면 소유권이 1/n이 되는 건가요? 상속세도 1/n로 나눠서 나오나요?
상속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형제들 간에 어떤 협의 없이 그냥 두게 되면
부동산도 1/n의 지분으로 상속되는 건가요?
그리고 상속세의 경우도 전체 금액에서 1/n로 나누어져서 따로 부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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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그대로 둘 경우도 상속세는 모두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상속인이 모두 자녀라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최연장자에게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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