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리노리아
2021년 12월 31일날짜로 퇴직을 했습니다. 아직 재취업을 안한 상태인데 2021년에 대한 종합소득신고를 5월중에 해야한다고 합니다.그런데 2022년 올해 2월 제 딸이 취업을 해서 세대분리를 한상태입니다.종합소득신고할 때 딸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2021년에 대한 종합소득신고라 그때까진 딸이 세대분리 안했으니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나이가 만 20세 이하일 경우에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