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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발구지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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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성인자녀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연마말정산 시즌입니다.


이전까지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도 인적공제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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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20세가 넘은 자녀라면 인적공제는 불가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공제가 가능합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 불충족시에도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의 인적공제 요건은 소득이 없다고 했으니 만20세 이하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기본공제 요건은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요건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150만원에 대해서 공제 받지 못하고

      소득이 없다면 사용한 카드사용내역/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 요건은 소득요건 이외에 연령요건도 있는 데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그 적용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