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통쾌한강아지258
국민연금 년2000만원 수령자의
배우자가(만60세) 현재 국민연금에 인적공제로 등제 되어있어나 자녀의 연말정산 인적공제로 변경가능한가요? 배우자의 소득은 없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60세 이상이면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7 (3)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으려면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4.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