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수령자의 배우자를 자녀 년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한가?

국민연금 년2000만원 수령자의

배우자가(만60세) 현재 국민연금에 인적공제로 등제 되어있어나 자녀의 연말정산 인적공제로 변경가능한가요? 배우자의 소득은 없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60세 이상이면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으려면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