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는 합의에 아래 조항이 있으면 무효화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합의를 사인 간에 할 때,

합의 조항에 민.형사 및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이것이 강행법규 및 처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것으로 사실상 해석이 될 때,

1. 해당 조항을 근거로 이 합의 전체를 혹시 민사재판에서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무효니까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답변 말고요. 재합의를 하려면 일단 무효로 만들어야 돼서요.

2. 이 경우 무효와 취소의 차이는 뭐에요? 취소도 돼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