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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자라240
흡족한자라24023.06.06

법적으로 종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대표적으로 교회.절간들은 종교라는 이유로 그 수입에 대한 과세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종교의 기준을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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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들의 종교 활동에 따르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종교인들의 반발에 막혀 이전까지는 비과세해오다 2018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행됐다.

    이전까지 종교인들이 국가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적은 전혀 없었다. 이미 종교인들이 어떠한 법적 근거로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에 대한 여러차례 논란이 있어 왔는데, 결론만 적자면 세금을 내라는 법이 없으니 안내도 되지 않냐 라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토론에서 아주대학교 세법학 김광윤 교수, 그리고 국세청에서 일하는 한 관계자는 국가가 그동안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국세청에서도 여러 종교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가이드북을 수차례 발간하였다. 만약 종교인들이 애당초 과세대상이 아니였다면 국세청에서 이러한 책자를 제작할 리가 없었기 때문. 또한 기독교의 경전인 신약성서 구절 중에는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바리사이파 사람의 질문에 예수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내라"고 대답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서도 국가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종교인들에게 국가가 과세하지 않은 것은 열거주의에 입각해서 종교인들이 비과세였기 때문이다. 종교인들의 과세에 대한 저항심리와 계속해서 강제 추징을 하지 않아왔던 관례, 그리고 종교에서 헌금으로 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냐 없냐에 자체에 대한 논쟁 자체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한국의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종교단체는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받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종교단체는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6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종교제단으로 공식 인가를 받고 등록되면 종교단체로 등록이 됩니다. 그외는 법인이거나 불법단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