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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사랑이넘치는철쭉

특히사랑이넘치는철쭉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1년전 입사한 직원이 14시간 근무하던중, 다른요일 직원이 퇴사하게되었고 본인이 그 요일에 근무하길희망하여 15시간초과로 거부했더니 주휴수당 안받을테니 시급 만원으로 올려달래서 그렇게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직원이 올해까지 근무하겠다며

지금껏 받지못한 주휴수당과 퇴직금 요구하길래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매출이 1000넘게 떨어져 시간조정을 불가피하게되어 시간조정을해야겠다고 얘기했더니 거부하였고, 저흰 해고예고통보서(한달기한줬음,5인미만사업장임)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퇴직금과 주휴수당주면 바로 그만둔대서 주기로 약속한거니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사람 구하면 그만둘테니 사람구하라고했고(카톡증거있음) 면접을보고 사람을 채용했고 이틀뒤 새 직원이 근무하기로 한 상황에서 돌연 당장 퇴직금을 주지않으면 못그만둔다기에 14일이내지급하면된다해도 자긴 12월까지 일하겠다 우겨대서 그러라고 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새직원한테 양해구해놨구요..근데 자꾸 해고예고통보는 무효라고 우기고, 자기가 나가고싶을때 나가겠다고 막무가내입니다. 해고예고통보서에 경영악화로인한시간조정불응,자진퇴사 이렇게 적었는데 자진퇴사가 아닌데 자진퇴사라 적었으니 무효라는데 5인미만은 해고예고통보서를 한달기한만 주면 서면으로 통보가능하다고해도 듣지도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노동부에 그냥 신고하라했는데 또 신고는 안합니다. 차라리 신고해서 다 끝내고싶은데말이죠..일단 저는 줄거주겠다했고 원칙대로 30일기한주고 해고예고통보해서 본인이 받아들였고 사람구하래서 구했더니(증거있음) 이제와서 못 그만둔대서 그럼 한달더근무하라했는데도 뭐가 맘에안드는지 하루종일 카톡으로 일도못하게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협박하면서요. 제가 제맘대로 이익챙기려한다며 댓가를치르게하겠다는데 이런 직원을 계속 고용해야합니까? 제가 제 맘대로한건 해고예고통보한것뿐입니다. 당연히 30일기한줬고요..근데도 그 직원말대로 해고예고통보에 자진퇴사 넣었다고 무효가됩니까. 5인이상이면 부당해고지만 저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빼더라도 경영악화로인한시간조정불응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끌려다녀야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2.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이고 회사에서 사업장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