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표절은 자기 노래를 스스로 해도 문제가 되나요?
자기 노래를 스스로 표절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타인의 노래를 표절하는 것만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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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자가 자신에 노래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이므로 저작권침해문제는 없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원칙적으로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