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에서 추심결제방식을 활용할 경우 대금 회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최근 추심결제 방식으로 수출을 진행했는데 수입자가 서류 인수를 거부해 회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심방식 선택 시 은행지시조건, 보증방식, 대체결제수단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추심결제 방식은 수출자가 선적 후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전달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거나 어음을 인수하면 서류를 인도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수입자가 서류 인수를 거부할 경우, 수출자는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래 초기부터 수입자의 신용도와 거래 이력을 철저히 검토하고, 가능한 경우 은행의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대응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은행지시조건을 활용하여 수입자의 은행이 서류 인수 또는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자의 은행이 지급 책임을 지게 되어 수출자의 대금 회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무역보험에 가입하여 수입자의 지급 불이행에 대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대체결제수단으로는 신용장(L/C)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은 수입자의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수출자는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금을 선지급받고 잔액을 추심결제 방식으로 받는 혼합결제 방식도 리스크를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은 일부 선지급 및 일부를 추심이나 L/C 방식으로 수취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추심결제 방식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평가, 은행지시조건 활용, 무역보험 가입, 대체결제수단 도입 등 다양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금 회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역 거래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추심결제방식에서는 수입자가 서류 인수를 거부할 경우 대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은행지시조건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D/P(지급인도) 방식보다는 D/A(인수인도) 방식을 신중히 검토하고, 은행을 통한 엄격한 서류 인수 조건을 부여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신용장 결제나 보증장(Standby L/C) 등 대체 결제수단을 병행 활용하면 대금 회수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수입자의 신용도나 거래 이력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보험 가입이나 현지 에이전트 활용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추심결제방식은 은행의 무조건적인 지급확약이 없기 때문에 은행을 통한 대금의 수취가 가능하나 신용장거래에 비해서는 위험한 방식이 됩니다.
이에 따라 추심결제방식은 일단 D/A보다는 D/P조건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 은행 보증과 연계를 하는 방안이나 화물 통제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어느정도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용관계가 두텁지 않다면 추심보다는 신용장 결제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추심결제 방식은 수입자의 서류 인수 거부 시 수출대금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을 통한 서류제출 조건을 명확히 하고 인도조건과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용장 방식으로의 전환이나 수입자와의 보증계약 체결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리스크가 큰 거래에는 송금방식 또는 환어음에 대한 보증보험 활용 등 대체수단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