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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풋풋한홍학16924.11.28

농산물 무역에서 지역 특산품의 지리적 표시제 강화를 위한 국제적 접근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농산물 무역에서 전통 농산물의 고유성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 무역 규정은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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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산물의 명성, 품질, 특징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할 때 그 지역의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1995년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따라 국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과 가공품을 보호하고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제적 접근법으로는 지리적 표시 등록 및 보호 체계의 표준화, 국가 간 상호 인정 협정 체결,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전통 농산물 보호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국제 무역 규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리적 표시 제품의 마케팅 지원, 생산자 단체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공정한 이익 분배 메커니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통 농산물의 고유성을 보호하고 지역 생산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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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농산물 무역에서 지역 특산품의 고유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제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 합의를 기반으로 지리적 표시제 등록 절차를 표준화하고, 각국이 이를 인정하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규제는 특정 지역의 농산물이 가지는 고유한 품질과 전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국제 기구의 협력을 통해 지리적 표시제 관련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 특산품의 무단 사용이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인증과 라벨링 시스템을 도입하면 소비자들이 정품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지역 특산품이 가진 가치를 글로벌 시장에서 알리기 위해 국제 박람회와 무역 전시회를 통해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농민들이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전통 농산물의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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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농산물 무역에서 전통 농산물의 고유성을 보호하려면 지리적 표시제를 강화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특정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고유한 특성과 품질을 보장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무분별한 복제를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농업 공동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 농산물을 보호하는 국제 협약이나 무역협정에 해당 조항을 포함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지 생산자와 무역 파트너 간 협력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촉진하는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 보호 체계는 전통 농산물의 가치와 고유성을 인정받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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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지역 특산품의 지리적 표시제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고유한 품질, 명성 또는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는 해당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적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TRIPS)에서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회원국 간 이행을 위한 감시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인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의를 통해 통일된 정의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 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적인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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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필요시 원산지 규정처럼 발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 강제가 어렵기에 보통은 자체적으로 추가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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