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물적기준초과금액을 부담하고 보험료 할증을 막는 방법
자동차 사고처리를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에 물적기준초과금액(물적기준금액 200만원)을 보험자가 부담해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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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할증 기준이 200만원으로 설정되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 할증이 됩니다.
보험 처리하지 않고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이상 보험 할증은 막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가입된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보험금환급시키고싶다 전문상담사와 통화하게해달라 요청하세요. 그럼 자동차보험관련 전문상담사가 안내해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증기준금액 이상으로 보험금이 누적될 경우 초과한 금액을 자비로 처리. 환입이라고 함. 초과한 보험금을 보험사로 입금하면 그만큼 청구금액이 줄어들어서 보험료 인상을 막을수 있음. 예를들어 할증기준금액이 보통 200만원인데 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220만원이 나왔다면 보험료가 다음해부터 3년동안 할증된다. 이때 보험사에 21만원을 환입하면 199만원이 되기 때문에 할증기준금액 이하기 때문에 할증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