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증기준금액 이상으로 보험금이 누적될 경우 초과한 금액을 자비로 처리. 환입이라고 함. 초과한 보험금을 보험사로 입금하면 그만큼 청구금액이 줄어들어서 보험료 인상을 막을수 있음. 예를들어 할증기준금액이 보통 200만원인데 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220만원이 나왔다면 보험료가 다음해부터 3년동안 할증된다. 이때 보험사에 21만원을 환입하면 199만원이 되기 때문에 할증기준금액 이하기 때문에 할증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