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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날씬한애벌래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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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5/25일 교통사고 지인 일을 도와주려 지인의 차를 탔고 조수석에 있다 사고가 났습니다. 전치 3주 염좌3개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가 나왔고 입원4일 통원 7일정도 했습니다 오늘 보험사에서 합의얘기가 나와 얼마줄수있냐물어봤더니 기준금액은 50이고 제쪽에서 얼마원하는지 물어봐서 당장은 합의할생각이 없는데 100이상은 받아야한다했더니 바로 100에 합의하자고 진행하길래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주겠다 하였습니다. 그 후 손해사정사님들한테 무료로 상담받았더니 너무적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 질문은 제가 100이상이라고 하였으니 이미 보험사는 100을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합의할 때 100이상 잘 주려고 하지 않을것 같은데 그냥 손해사정사분을 선임하는게 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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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화 손해사정사입니다.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가 있다면 영상CD와 MRI판독지, 진단서를 가지고 손해사정사와 상담해보시는걸 권유드립니다.

    현재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맥브라이드 후유장해평가로 노동능력 상실을 계산하면 합의금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 질문은 제가 100이상이라고 하였으니 이미 보험사는 100을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합의할 때 100이상 잘 주려고 하지 않을것 같은데 그냥 손해사정사분을 선임하는게 편할까요?

    : 사고내용 및 사고정도등은 알 수 없으나, 단순히 진단명과 입원내역만으로만 보면,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향후치료비를 일부 인정하고 합의금을 제시한 상태로, 현재 질문자의 상태에 따라 향후치료비의 사정은 일 부 달라질 수 있어,

    질문자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사와 상의하고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파손사고와 충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간판 장애가 나왔다는 얘기는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추간판 장애가 사고이후에 발생했다면 손해액을 재평가하실 필요는 있을 듯 합니다.

    Mri 판독지와 여러 자료들을 취합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