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에 상관없이 합의할수있나요?
신호없는 골목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제가 오토바이 입니다) 서로 직진하는 상황이였고 차의 뒷 휀다쪽에 박아서 오토바이는 폐차수준이고 뒷쪽에박은 이유는 저는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차는 그냥 돌진이였기 때문에 그럴수 밖에 없었지만 둘다 블랙박스 없기때문에 저의 과실이 더 크게 될거 같습니다 우선 대인 접수는 해줘서 1주일 입원후 퇴원하였지만 차도가 없어 mri를 예약해둔상태이며 오토바이 견적 240만 휴대폰 수리견적 71만 오토바이도 없지만 몸이 이래서 계속 일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의 과실이 더 커질 경우 저는 어떤 합의금도 받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