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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저어새300
행운의저어새300

중국에서 주류를 수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는 어느 정도 되나요?

중국에서 주류(백주)를 수입한 후 한국에서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

수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관세는 어느정도 되나요?

그리고 수입할때 걸리는 시간은 어느정도 되나요? 경험이 없습니다 .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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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백주(고량주)는 HSK 2208.90-6000으로 분류되며 관세정보 및 수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국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류의 경우 부가세 외에 주세 및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관세율

      (1) 기본관세율 : 30%

      (2) 한-중 FTA 세율 : 19.5%

      2. 내국세율

      (1) 부가가치세율 : 10%

      (2) 주세율 : 72%

      (3) 교육세율 : 주세의 30%

      3. 수입요건

      통합공고에 규정된 주세법에 따라 주류면허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며, 세관장확인에 따른 검역절차를 통과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검역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통합공고

      - 주세법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2) 세관장 확인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수입식품 검역신청과 관련한 업무 절차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백주의 경우 원료등에 따라서 hs code에 약간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가장 유명한 백주의 종류 중 하나인 고량주의 경우 HS CODE 제2208.90-6000호에 분류됩니다.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율 : 기본관세 30%(WTO협정관세 30%), 한-중 FTA 협정관세 19.5(2021년 기준, 20년 단계철폐, 2022년에는 18%로 1년마다 1.5%씩 관세 감소)

      부가세 : 10%

      주세 : 72%

      교육세 30%

      해당 물품은 식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

      차. 삭제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또한 주세법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