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은행 개인 입출금 계좌에서 해외 무역 송금 문제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자가 두개 ( A, B ) 있습니다. 모두 현재 일반사업자이고, 내년에는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로 적용될 수 도 있습니다. 둘다 주 사업은 전자상거래 입니다(수입위주)
A는 18년도에 개설하면서, 국민은행에 별도의 사업자용 기업 통장 (통장에 회사명이 표기된)을 개설해
사용하면서 종종 해외 거래처에 송금도 진행하고 은행 지점과 소통이 잘 되서 환율 우대등 편하게 송금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는 최근 새로 개설하였는데, 안쓰던 국민은행 개인계좌가 있어서, 해당 계좌로 사업용 입출금 통장으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큰 규모가 아니면 개인통장으로 사업용 통장으로 사용가능하고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B도 경우에 따라 해외 거래처에 송금을 진행해야 합니다 ( A와 동일 거래처 )
궁금한건
첫째) B사업자용 개인계좌에서 해외 사업자로 무역송금이 가능한지요
둘째) 어차피 모두 본인의 사업자이니, B의 무역송금건도 A의 사업자용 통장에서 해외 송금을 진행해도 가능한가요? 해외거래처 입장에서는 입금자명은 누구든 상관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