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질의1> 부자가 각각1주택 소유+부모는 충청도, 아들은 서울에서 거주하며+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한 경우
① 위와 같은 조건에서, 아들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경로우대공제를 이유로 아들
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으로보고 양도세 과세 되는지요?
② 위와 같은 조건에서, 현시점 아들주택 양도시, 과거10년전 부양가족공제(5년간=2008
~2012) 및 경로우대공제 받은 것을 소급적용하여 1세대2주택으로보고 양도세 과세처
분할 수 있는지요?
<질의2> 같이 살던 아들이 대기업취업차(연봉 48백만원) 이사시 전입신고만 하면, 1세대1주택
양도비과세를 위한 세대분리가 완료되는 것인지요?
즉, 전입신고외 해야 할 추가사항은 없는지요?
<질의3> 부자가 각각1주택 소유+주민등록 분리 되어 있고 각각 다른 지역에서 생활함+아들의
나이는 35세임+아들은 무직자로 소득이 없고 부모님으로 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함
+다른 1주택요건은 전부 충족함→이 경우 아들주택 양도시 30세 이상이면「소득이 없
더라도 독립세대만 이룰수 있다면 1세대로 볼수 있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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