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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새226
일본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일반 젓가락이 아닌 나무 젓가락을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식당에서 일반 젓가락 대신 나무젓가락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식당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시행됐었지만, 2023년 하반기에 이르러서는 무기한 유예됐다고 합니다. 식탁보, 종이컵, 플라스틱빨대 등의 사용하는것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무젓가락을 요구하면 주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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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1회용품 사용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어길 경우 사업자는 최대 과태료 300만원까지 낼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1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국내 전체에서 규제가 강화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장례식장을 비롯한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유흥주점 등)에선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비닐식탁보,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