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성폭력으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어머니가 유치원에서 겪은 일 입니다.
6살 남아가 가슴이 크다면서 어머니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콕콕 찌르는 일이 있었는데요. 순간 상황에 너무 기분이 나빳다고 합니다. 이것도 성폭력관련 처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성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주관적인 성적불쾌감이나 모욕감만으로는 강제추행죄 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세가 되지 아니한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살 남아가 사안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6세 아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써 질문내용과 같은 아이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살 남자아이는 형사미성년자가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진행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