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타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때 ‘타인’은 반드시 상장법인의 내부자 및 제1차 정보수령자(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정보의 직접 수령자를 통하여 정보전달이 이루어져 당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위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 수범자의 정보제공행위와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범자는 정보수령자가 당해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수범자의 위와 같은 인식의 정도 및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하게 되요
상장회사 임원진이 내부 주식을 거래할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는 일반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회사 중요 정보입니다. 임원진이 이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면 불공정한 행위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벌금이나 징역형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