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를 창업하는 과정이 궁금해요
어디에 서류를 접수해야하는지
원룸에서도 공간만 확보되면 승인이 나는지
방문목욕도 같이 할 경우
공간 확보도 다르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 사회복지사입니다.
재가복지센터의 시설전용면적은 16.5M2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구분은 방문요양이며 사무실입니다.
시설의 상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 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사무실은 병용할 수 있음
2.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3. 아파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방문요양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벽면(커튼, 홀딩도어 등 이동 식.접이식 칸막이 종류는 불가)을 설치하거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여 방문요양기관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또한 방문요양 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작성, 보 관하여야 하므로, 당해 방문요양기관 종사자 외의 자가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없도록 시건장 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질문해주신 방문요양센터 공간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단 공간이 최소 다섯 평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시고
그 공간이 위치한 건물은 1, 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방문요양센터 창업과정
1) 지자체에 담당부서에 센터 개설 가능여부 확인
2) 대표 인감, 센터 직인 제작
3) 부동산 계약
4) 요양보호사 15인 섭외하기
5) 센터 비품구비
6) 지정서류 작성 및 제출
7)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설치신고 필증 수령
8) 고유번호증 신청 및 발급(사업등록)
9) 계좌개설 (방문요양 3개, 목욕까지 할때는 4개)
10)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제출 및 공동인증서 발급신청
11) 기관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12) 건강보험공단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
13) W4C 시설코드 발급 및 개인공인인증서 등록
원룸사용 및 방문목욕 등 지자체마다 지침 및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직접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우선 방문요양센터 창업의 경우 서비스 범위, 대상 고객, 재정 계획 등의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보건복지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요건을 확인하며 필요한 서류(사업등록증, 시설장 자격증명서, 사업 계획서 등)를 준비하여 지자체 관할 부서에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심사 및 서비스 공간이 관련 법규와 기준에 부합하는지 지자체의 평가 후 허가여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센터 창업 과정 입니다.
사업 계획 수립: 서비스 범위, 대상 고객, 재정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법적 요건 확인: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부서에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요건을 확인합니다.
서류 준비 및 접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련 지방 정부에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등록증, 시설장 자격증명서, 사업 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공간 확보 및 준비: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준비합니다. 원룸에서 운영 가능 여부는 지방 정부의 법규에 따라 다릅니다.
방문목욕 서비스 시 공간 요구 사항: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추가적인 공간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및 승인: 제출된 서류와 준비된 공간이 관련 법규와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 후, 조건을 충족하면 운영 승인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련 지역의 정확한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및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가 있다면 해당 과정을 완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선 방문요양센터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의사 및 간호사 면허증, 관련 경력 5년 이상,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이 필요하며 다양한 기업의 복지 공고 등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개설하고자 하는 시군구 노인복지과에 문의를 하시면 되구요~!
사무실은 최소 5평 이상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6평 이상을 권장하구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