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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를 창업하는 과정이 궁금해요

어디에 서류를 접수해야하는지

원룸에서도 공간만 확보되면 승인이 나는지

방문목욕도 같이 할 경우

공간 확보도 다르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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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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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원 사회복지사입니다.

    재가복지센터의 시설전용면적은 16.5M2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구분은 방문요양이며 사무실입니다.

    시설의 상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 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사무실은 병용할 수 있음

    2.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3. 아파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방문요양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벽면(커튼, 홀딩도어 등 이동 식.접이식 칸막이 종류는 불가)을 설치하거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여 방문요양기관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또한 방문요양 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작성, 보 관하여야 하므로, 당해 방문요양기관 종사자 외의 자가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없도록 시건장 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질문해주신 방문요양센터 공간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단 공간이 최소 다섯 평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시고

    그 공간이 위치한 건물은 1, 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방문요양센터 창업과정

    1) 지자체에 담당부서에 센터 개설 가능여부 확인

    2) 대표 인감, 센터 직인 제작

    3) 부동산 계약

    4) 요양보호사 15인 섭외하기

    5) 센터 비품구비

    6) 지정서류 작성 및 제출

    7)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설치신고 필증 수령

    8) 고유번호증 신청 및 발급(사업등록)

    9) 계좌개설 (방문요양 3개, 목욕까지 할때는 4개)

    10)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제출 및 공동인증서 발급신청

    11) 기관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12) 건강보험공단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

    13) W4C 시설코드 발급 및 개인공인인증서 등록

  • 원룸사용 및 방문목욕 등 지자체마다 지침 및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직접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우선 방문요양센터 창업의 경우 서비스 범위, 대상 고객, 재정 계획 등의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보건복지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요건을 확인하며 필요한 서류(사업등록증, 시설장 자격증명서, 사업 계획서 등)를 준비하여 지자체 관할 부서에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심사 및 서비스 공간이 관련 법규와 기준에 부합하는지 지자체의 평가 후 허가여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방문요양센터 창업 과정 입니다.

    사업 계획 수립: 서비스 범위, 대상 고객, 재정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법적 요건 확인: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부서에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요건을 확인합니다.

    서류 준비 및 접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련 지방 정부에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등록증, 시설장 자격증명서, 사업 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공간 확보 및 준비: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준비합니다. 원룸에서 운영 가능 여부는 지방 정부의 법규에 따라 다릅니다.

    방문목욕 서비스 시 공간 요구 사항: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추가적인 공간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및 승인: 제출된 서류와 준비된 공간이 관련 법규와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 후, 조건을 충족하면 운영 승인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련 지역의 정확한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및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가 있다면 해당 과정을 완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우선 방문요양센터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의사 및 간호사 면허증, 관련 경력 5년 이상,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이 필요하며 다양한 기업의 복지 공고 등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개설하고자 하는 시군구 노인복지과에 문의를 하시면 되구요~!

    사무실은 최소 5평 이상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6평 이상을 권장하구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