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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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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당사자외로1인지정한사람도 보험경력이인정되나요?

운전자외1인을지정하면 지정된사람도보험경력효율이인정되나요 무사고로 오래되면보험료가저렴해지는가?해서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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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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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두가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외 1인을 지정하셨는데 지정하셨다고 해서 운전자의 경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변경을 통해 지정하신 1인을 운전자로 따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운전자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4년은 등록해야

    경력미달로 인해 보험 요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무사고로 오래되면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3년 간 무사고일시 보험료 할인등급으로 변경되며 할인 등급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정1인을 보험가입경력인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지정1인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야합니다.


    보험가입경력은 3년이 최대치입니다

    3년이나 20년이나 똑같습니다.


    무사고로 인한 할인할증 등급은

    기명피보험자로 가입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외1인을지정하면 지정된사람도보험경력효율이인정되나요 무사고로 오래되면보험료가저렴해지는가?

    : 네 가능합니다. 해당 지정된 분도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정 1인을 보험 경력 인정될수 있도록 등록을 해두셔야 합니다.

    보험회사 고객센터 등에서 절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지정1인으로 하였을때 운전경력 인정해달라고 하면 최대 3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 이상은 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후에 나와서 개인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운전경력은 피보험자 즉 소유주만 가입경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지정1인도 가입경력지정 요청을 하면 지정된사람도 가입경력이 인정되고 지정된 사람이 따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
    가입경력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