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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2.11.24

3.3프로 세금 원리가 뭔가요?

예전에 학생신분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건강보험, 고용보험, 세금납부내역을 확인해봐도 제가 일했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더라구요

근데 삼쩜삼으로 조회해보니까 제가 연구소에서 일했던 내역까지 다 뜨던데..어떻게 알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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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소득지급 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익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지급명세서가 제대로 제출되었다면 그 내역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본인이 스스로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삼쩜삼에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국세청에서 조회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예전 학생신분으로 일했을때 지급한 회사측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을 지급할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접속하신 후 My홈택스로 들어가신 후 지급명세서제출내역 조회를 해보시면 지금까지 신고된 소득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3.3% 프리랜서로 일할때는 고용보험은 안떼기 때문에 흔적이 안남는게 맞고

    건강보험이랑 세금납부내역은 홈택스에서 다 뜨긴 할텐데요

    그건 그렇고 삼쩜삼은 귀하의 모든 개인정보가 다 노출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 가입하셨다면 빨리 탈퇴하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입니다.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확인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소득은 지급명세서가 세무서에 신고되므로 국세청 홈택스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삼쩜삼 프로세스에는 뜨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자유직업 소득자(=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3.3%를 원천징수후

    잔여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사업자는 지급한 수당에 대하여 손비로 인정받아야 함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세청에서 사업소득을 파악하게 됩니다.

    띠라서, 5월경에 소득세 신고 안내 목적으로 제공되는 소득세 신고안내문 등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학인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