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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람한뱀눈새38

우람한뱀눈새38

25.12.08

3.3 떼는 일용알바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종종 단기직 나갈때 3.3공제되는곳을 다녔는데요

얼마전에 국세청 어플로 찾아보니 3.3떼는게 사업소득으로 잡히더라고요. 금액은 한 350정도 되더라고요.

이런거도 나중에 세금신고하는 시기에 입력하는 절차가 요구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5.12.09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귀하는 사업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더라도 금액이 소액이면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이 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소득 크기에 따라 3.3%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