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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04.09

프리랜서 알바로 세금공제된 3.3% 세금을 환급 받기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프리랜서 알바로 받은 소액의 금액 대상 기공제된 3.3%세금을 환급 받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방법공유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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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로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소득이 적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3.3% 원천징수한 부분은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월초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송되면 신고안내문에 따라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환급을 위하여 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발생 자체로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의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나올수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세금이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이 적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은 가능합니다.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은 국세청 ARS 신고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며, 자동 환급이 되긴 합니다.

    직접 신고를 하시려면 아래 국세청 사이트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 신고 하실 경우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를 해야하는데, 아래 영상 참고하시거나 프리랜서 홈택스 신고 방법 으로 검색하셔서 신고 영상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JhzJdFfS2g

    https://www.youtube.com/watch?v=9Ri-lQDUuKg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알바 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홈택스상에 뜨는 네이게이션을따라

    신고하셔도 무방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세 신고시 사업 관련 필요경비 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징구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지 여부를 세무사 님에게 미리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