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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내내배고픈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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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3.3%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당근 통해 일일알바 몇번했는데요

하루 10만원 내외로 받으면서 3.3프로 떼고 받았습니다

3.3프로 떼면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들어가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신청해야한다고 인터넷에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홈택스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올라가있습니다

1) 이 경우 내년 종합소득세는 따로 신청안해도 되나요?

2) 일용근로소득으로 등록되어있는데 3.3프로를 떼는 이유는요?

어떤것에 대해 왜 떼는지 궁금합니다(아무리 찾아도 제대로된 답변이 없습니다..)

3) 본업 근로소득이있는 사람인데 연말정산시 일용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직장에서 알게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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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 합니다.

    2. 추측이건데, 소득의 지급자가 세법을 모르거나, 덜 지급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려면 0.9%의 고용보험만 공제해야 합니다.(일당 10만원 이내기에)

      또한, 산재보험을 소득의 지급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것도 싫은 듯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2.4%의 금액을 손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3. 직장에서는 거의 모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은 별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업체에서 3.3%을 고의로 또는 실수로 뗀 것이므로 반드시 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2. 실수 또는 고의로 뗀 것입니다. 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3.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일용직으로 신고가 된 것이 확실하다면 업주에게 따져서 3.3%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업주는 납부하지도 않은 3.3% 세금을 떼고 먹은 것입니다.(결론적으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