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기자전거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페달이 있어도 스로틀만으로 움직이면 PM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볼 수 있고, 페달 보조 방식으로만 작동하며 시속 25km 이상에서 보조가 끊기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고속도 제한이 없거나 30kg 이상이거나, 구조상 PM 범위를 벗어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가 되어 면허·보험·번호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