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pm 의 기준이 뭔가요?

어떤건 페달도있고 악셀이 함께 있어도 개인형이듕장치가 아니고 어떤건 맞고 언제 헬멧을 써야하규 안써야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려요 상세하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기자전거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페달이 있어도 스로틀만으로 움직이면 PM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볼 수 있고, 페달 보조 방식으로만 작동하며 시속 25km 이상에서 보조가 끊기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고속도 제한이 없거나 30kg 이상이거나, 구조상 PM 범위를 벗어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가 되어 면허·보험·번호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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